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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사업개요

지원대상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모두 신청 가능
지원금액
설치 비용의 50%이내에서만 보조금 지원 ※한도 금액은 지침 참고
신청기간
'25년 3월 10일(월) ~ '25년 사업 예산 소진 시 까지
보급물량
스마트제어(신규): 63,900기(1,917억원)
교체(일반 완속 → 스마트제어): 20,000기(300억원)
햇빛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집, 전기차 그림

신청절차

입주민 충전기 설치 동의

설치 신청서 제출

현장조사 및 계약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설치 · 보조금 신청

신청 검토 · 접수

충전기 설치

설치확인 ·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제출 이후 단계는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가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 허위신청 또는 신청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 반드시 건물(부지)소유자, 입주자대표위원회, 관리단, 입주민 동의를 받은 자 등 대표자가 신청할 것
  • - 입주자대표위원회, 관리단 외의 자¹가 신청하는 경우 설치동의서 또는 회의록² 필수 제출
  • 1) 사업자등록증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 2) 설치동의서 또는 자치회 등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건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