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관련]
ㅇ (공용 충전기) ①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신청서,
②전기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③안내사항 확인서,
④건축물대장,
⑤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및 동의서(필요시),
⑥차량원부 또는 차량등록증 또는 매매계약서(필요시)
ㅇ (비공용 충전기) ①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신청서,
②안내사항 확인서,
③등본 또는 초본,
④건축물대장,
⑤사업자등록증(필요시),
⑥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및 동의서(필요시),
⑦차량원부 또는 차량등록증 또는 매매계약서(필요시)
※ 신청 조건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충전사업자 및 제조사 대표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