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완속충전기(C타입) : 1기(200만원), 2~5기(180만원), 6기 이상(150만원)
-과금형콘센트 : 50만원/기
-키오스크 :100만원/기
※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가 부담함
[‘21년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관련]
신청인이 설치를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충전사업자ㆍ제조사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접수를 해야합니다.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접속 -> ‘구매 및 지원’ 클릭 -> ‘완속충전기 설치신청’ 클릭 -> 충전사업자 및 제조사 대표전화로 신청
해당 사업의 취지에 맞게 완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에서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보조금만 지급됩니다.
완속충전기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이후의 사후관리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충전시설 소유자는 최소 5년간,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는 최소 2년간 해당 충전시설을 운영, 관리 하여야 하며,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SM3 ZE의 경우 차량키에 커넥터 분리 버튼(플러그 모양)을
누르신 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의 특성(주행거리)상
급속충전기 고장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충전잔량을 30% 이상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속충전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661-9408)로 연락하시면
가장 가까운 급속충전소 위치 및 원격지원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급속충전소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대형할인점의 경우
영업시간에만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며,
[정보마당-자료실]의 “환경부 전국 급속충전시설 위치 및 이용가능 시간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보급대상 전기자동차 차종별 급속충전방식은 서로 다르므로
해당 차량의 충전방식에 적합한 급속충전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소개/전기차 충전정보 메뉴에서 차종 충전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이용방법은 [참여마당-자료실]의
“급속충전기 이용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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