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저조 충전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충전요금 동결 혜택이 종료되어 '22년 2월 3일자로 충전요금이 정상 단가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대상 충전기 : 122기[바로가기]
* 충전요금 : (현행) 255.7원 → (변경) 50kW 충전시설 : 292.9원, 그 외 충전시설 : 309.1원
* 적용일 : 2022.2.3. 부터 순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