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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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2-34호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대기미래전략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전화:044-201-6888, FAX:044-20-6895, 전자우편:gusmgl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지침, 의견서)은 정보마당 ->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