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수행기관(제품포함) 등록 기준 및 절차와 사업수행기관
업무설명서를 붙임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수행기관 및 제품 등록 접수('20년 3월 11일~)
- e-mail 접수 : goev@keco.or.kr
첨부자료 이용 주소 https://www.ev.or.kr/portal/board/refer/6177/?pMENUMST_ID=2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