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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제혜택
전기차 세제혜택
구분
과세
감면
부과율
감면한도
국세
개별소비세
*
차량가액의 5%
300만원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90만원
지방세
취득세
**
차량가격의 7%
(경차,4%)
140만원
*
차량가액 : 공장도가격
**
차량가격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30%)가 포함되어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세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세
20,000원
1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