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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완속/급속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 공모 신청

사업개요

완속충전시설 급속충전시설
사업목적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금액에 대한 민간보조지원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추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 주도의 충전서비스기반 마련
지원대상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된 급속충전시설
신청자격 [공통]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충전기 이용 현황(이용 가능 여부, 충전량, 회원 관리, 고장 여부, 고장접수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동 시스템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연계 가능한 자
-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충전시설 사용 불편 민원 응대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자
-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기(보조금 지급대상 충전기에 한함)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6(OCPP 1.6) 인증을 완료한 자

신청절차

  • 사업수행기관 공모

    • 사업공모 및 접수
    - 급속 : 3/31(월) ~ 4/28(월)
    - 완속 : 3/31(월) ~ 4/28(월)

    공단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안서 등
    제반서류 접수

    사업자 → 공단

  • 서류 검증

    • 제반서류 검증
    - 급속 : 4/29(화) ~ 5/13(화)
    - 완속 : 4/29(화) ~ 5/13(화)

    공단 → 사업자

  • 사업수행기관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선정발표

    공단 및 평가위원회

  • ※ 평가일정 등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공단의 서류 보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보완되지 않으면 공단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