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충전시설 | 급속충전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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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금액에 대한 민간보조지원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추진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 주도의 충전서비스기반 마련 |
지원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 |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된 급속충전시설 |
신청자격 | [공통]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충전기 이용 현황(이용 가능 여부, 충전량, 회원 관리, 고장 여부, 고장접수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동 시스템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연계 가능한 자 -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충전시설 사용 불편 민원 응대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자 -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기(보조금 지급대상 충전기에 한함)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6(OCPP 1.6) 인증을 완료한 자 |
신청절차
사업수행기관 공모
• 사업공모 및 접수
- 급속 : 3/31(월) ~ 4/28(월)
- 완속 : 3/31(월) ~ 4/28(월)
공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안서 등
제반서류 접수
사업자 → 공단
서류 검증
• 제반서류 검증
- 급속 : 4/29(화) ~ 5/13(화)
- 완속 : 4/29(화) ~ 5/13(화)
공단 → 사업자
사업수행기관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선정발표
공단 및 평가위원회